서울 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슬옹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임슬옹은 지난 1일 오후 11시 50분께 은평구 수색동 인근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50대 남성 A 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임슬옹은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고 직후 임슬옹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친 후 지난 25일 다시 불러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임슬옹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는 것으로 인정됐다"면서도 "구체적인 조사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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