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정모(57)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부장판사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소명자료가 제출됐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17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 씨는 지난 15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광복절 집회에 참가해 청와대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정 씨는 지난달 16일 국회의사당 본관 2층 현관 앞에서 제21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 연설을 마치고 나오는 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벗어 던진 혐의(공무집행방해·건조물침입)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바 있다.
당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사안이 매우 중하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구속의 상당성(타당성)과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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