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사각지대 해소"…코로나 시대 '장애인 지원 법안' 봇물

장기현 / 2020-08-18 16:03:19
장혜영, 국회법 개정안 발의…"장애인 정보접근권 개선"
與 김원이·조오섭 '장애인 법안'…"코로나19 때문 발의"
21대 국회 개원 이후 장애인 지원 관련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코로나19로 피해가 극심한 장애인들을 위해 법 개정으로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취지다.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 소통관과 본회의·상임위원회 의사중계에서 수어통역과 자막, 화면해설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수어방송이 배치된 곳은 보건복지위원회가 유일하다.

장 의원은 "국회의 정보접근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을 의무화해 장애인의 정보접근권과 국회방청권을 개선하고자 한다"며 "나아가 장애인의 참정권이 완전히 보장될 수 있는 변화를 국회가 앞장설 수 있길 희망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올해 들어 수어통역이 소환된 결정적인 계기는 코로나19 때문이었다. 정부의 코로나19 브리핑에 수어통역이 없어 장애인 정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정부는 수어통역사를 배치하고 수어방송을 확대했다.

▲ 정해인 장애의벽을허무는사람들 활동가가 지난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의당 장혜영 의원 주최로 열린 '소통관 수어통역 시작 장애인 참정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에서 수어를 통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지난달 21일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하고 차별 없이 정보 혜택을 누리도록 하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UPI뉴스와의 통화에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등이 안전하게 관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등 용어 정의 △ 인증 활성화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대상 등이다.

김 의원은 "장애인들이 오래된 마을 계단과 언덕 등 장애물로 불편함을 겪고 있다"면서 "제정안이 통과되면 통합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관리·운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조오섭 의원은 지난달 19일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점진적으로 높이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장애인 의무고용률 3.4%를 2021∼2024년까지 4년간 3.8%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UPI뉴스에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비장애인보다 열악한 노동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고용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공공부문부터 고용 활성화를 통해 장애인의 경제 생존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장애인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 법안이 줄을 잇는 이유는 코로나19 여파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장애인 복지사업으로는 의료 및 재활지원 서비스(25.2%)가 꼽혔다. 이어 일자리 및 자립자금 지원금(21.2%), 생활지원 서비스(15.7%) 순이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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