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납득 안 돼"…교회 관련 553명은 주소 불분명 코로나19 집단감염의 진원지로 지목된 사랑제일교회 측이 "전광훈 목사는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방역당국은 "명확하게 위법성이 판단된다"며 전 목사의 혐의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17일 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역당국이 근거도 없이 마음대로 자가격리 대상자라고 통보만 하면 자가격리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전 목사는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니고, 대상자라 하더라도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자가격리 명령을 받고도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다며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전 목사는 지난 15일 오후 2시 서울시로부터 자가격리 명령을 받고 이를 인지했음에도, 같은 날 오후 3시10분께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다.
또 교회 접촉자 조사를 위해 방역당국에서 요구한 출입자 명단에 목사 본인 이름을 누락하는 등 고의적 명단은폐 가능성도 확인됐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교회 측은 "전 목사는 그간 어떤 통보도 받은 사실이 없으며, 15일 광화문 집회에서 연설을 마친 후 사택으로 귀가해 쉬던 중 오후 6시쯤 '격리통지서'를 전달 받아 서명했다"고 말했다.
또 "당국보다 먼저 나서서 (코로나19 감염 예방) 조치를 취했다"며 "이런 사정을 다 알고 있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서정협 서울시장 직무대행과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을 허위 사실 유포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방역당국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박종현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은 "성북구에서 8월13일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폐쇄 및 집합금지명령을 내렸고, 같은 날 교회 방문자 및 신도 명단을 확보를 해서 전원 긴급재난문자 발송을 해서 증상 여부와 관계없이 검사를 받으라는 문자를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5일에는 성북구 공무원이 사랑제일교회에 직접 찾아가 자가격리통지서를 전달했고 2시간 뒤 팩스로 수령증을 받았다"며 "이러한 일련의 상황을 볼 때 전광훈 목사가 본인은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니라고 얘기한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사랑제일교회에서는 지난 12일 최초 확진자가 나온 뒤 교인들 중심으로 감염자가 늘고 있다. 17일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이날 기준 관련 확진자는 315명이고, 이 중 서울시 확진자만 209명이다.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사랑제일교회를 방문한 교인 또는 방문자 4066명에 대해 조사한 결과 553명은 주소가 불분명했다"며 "여기에 전화를 받지 않거나 결번이 사람까지 포함하면 1045명이 주소가 불분명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연락이 되지 않는 교인들에 대해서는 경찰 협조하에 신원과 주소를 파악할 예정이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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