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신혼부부가 아니라도 소득 요건 등을 갖추면 주택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한 '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11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는 소득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신혼부부가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만 취득세의 50%를 면제해줬다. 신혼부부는 혼인 신고를 한 지 5년 이내인 부부로 규정돼 있어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나 중·장년층 부부는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개정안은 1억5000만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도록 했다. 1억5000만 원 초과 3억 원(수도권은 4억 원) 이하 주택은 기존과 동일하게 50%를 감면받는다.
소득기준도 완화됐다. 신청자 본인이나 부부합산 연간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이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외벌이인 경우 소득 5000만 원을 넘으면 감면을 받을 수 없었지만, 개정안은 외벌이·맞벌이 여부와 관계없이 7000만 원 기준을 적용한다.
전용면적 60㎡ 이하로 한정됐던 주택 면적 제한도 없어졌다.
취득세를 감면받으려면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부부의 경우 배우자가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기재돼 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사람은 주택 취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를 시작해야 한다. 이 90일 동안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감면 대상 주택을 매각·증여·임대하는 경우 추징 대상이 될 수 있다.
새 기준은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한 지난 7월 10일 이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7월 10일부터 8월 11일 사이에 주택을 구입해 취득세를 이미 납부한 경우 법 시행일인 12일부터 60일 이내에 환급을 신청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
취득세 감면 기한은 내년 12월 31일까지이며, 정부는 내년 중 감면 혜택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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