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 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이 허위 대화 녹취록을 보도한 KBS 기자 등을 상대로 수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 한동훈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장이 지난 1월 3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 취임식에 참석해 있다. [정병혁 기자] 한 검사장의 변호인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KBS 보도본부장 등 8명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4일 밝혔다.
한 검사장은 오보를 작성한 KBS 법조팀 기자들과 해당 기사에 책임이 있는 간부들이 5억 원을 함께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KBS 법인은 소송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소송비용과 배상금에 세금이 들어갈 우려가 있다는 이유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검사장은 KBS 보도 관계자와 허위 정보를 제공한 수사기관 관계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형사 고소한 상태다.
앞서 KBS는 지난달 18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 검사장의 녹취록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한 정황이 담겼다고 보도했지만, 실제 녹취록이 보도 내용과 달라 논란이 일었다.
이에 KBS는 같은 날 저녁 "기사 일부에서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단정적으로 표현됐다"며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