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기한 내 출범 무산된 공수처, 연내 문 열 수 있을까

주영민 / 2020-07-15 16:13:47
후보추천위 조차 구성 못해 15일 출범 물 건너가
통합당 신청 위헌심판 결과 나오기까진 출범 불투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법정 기한(7월 15일) 내 출범이 무산됐다.

법 시행일에 맞춰 사무공간 등이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됐지만,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조차 구성하지 못한 상황이라 당분간 '빈공간'으로 남을 가능성이 커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준비단은 15일 "공수처법 시행일인 7월 15일에 맞춰 업무처리체계 설계와 조직 구성, 법령 정비와 청사 마련 등 인적·물적 시스템을 구축해 공수처 출범 준비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과천청사 5동에 마련한 청사는 피조사자의 신분노출 방지 등 수사업무의 보안성 확보를 위해 독립적인 보안구역을 설정하고 별도의 출입통로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남기명 단장은 "공수처가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후속법안 처리와 처장 인선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며 "공수처 준비단은 최소한으로 축소 개편하고, 준비한 사항은 공수처에 잘 이관하겠다"고 말했다.

공수처 설립준비단의 발표대로 공수처는 사무실 등 외적 시스템은 마련됐지만, 공수처장 등 주요 인적 인프라를 갖추지 못하면서 출범일정을 가늠할 수 없게 됐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시행일인 15일 공개된 정부과천청사의 공수처 사무실. [뉴시스]

與 후보추천위원 재선임 계획…野 위헌심판으로 발목 잡아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이번주 내 공석이 된 여당 몫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을 재선임 한다는 계획이다. 법사위 소속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이번주 안에 최대한 재선임하려고 한다"면서도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미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여당 몫 추천위원 선임을 마무리하고 공수처 후속법안 처리에 나설 계획이지만, 헌법소원 결과를 기다리며 일체 공수처 관련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는 통합당의 협조를 얻긴 어려워 보인다. 민주당 내에서는 법 개정 가능성까지 나온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통합당은 위헌심판청구 등을 생각하는 것 같은데 시간끌기 아니겠느냐"며 "계속 설득해도 안된다고 하면 법률안을 바꿔서라도 해야하지 않겠나"고 말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은 야당 없는 '개문발차'나 법 개정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맞서고 있다. 현재 통합당과 유상범 의원이 제기한 2건의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돼 심리가 진행 중이다.

유 의원은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기 위해서는 운영규칙을 만들어 거기에 맞춰 추천위원을 뽑고 그들이 처장 후보를 추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통합당 없이) 개문발차 할 수 없다"며 "현재 발의된 운영규칙안은 모(母)법에 명확히 배치되는 규칙이기 때문에 통과될 수 없는 안"이라고 강조했다.

헌재 결정 미지수…공수처 연내 출범 어려울수도

헌법재판소는 16일 오후 주요 사건에 대한 선고 기일을 잡았지만, 출범 법정시한을 넘긴 공수처의 위헌 심판 사건은 포함하지 않았다.

헌재는 통상 한 달에 한 번 선고를 한다. 법조계 일각에선 다음 달에도 공수처법 헌법소원 선고는 빠질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정치권에서의 여전한 논란과 위헌 여부 판단이 계속 미뤄지면서 공수처 출범이 연내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공수처가 정상 운영되려면 공수처법이 합헌이라는 결정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통합당은 이를 명분 삼아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공수처 출범 논의에 일체 참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통합당은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에 참여할 추천위원 추천도 거부했다. 통합당은 공수처법에 따라 추천위원 전체 7명 중 2명을 추천할 수 있다.

추천위 구성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관련 기관들의 공수처장 후보 선별 작업도 지체되고 있다. 회장이 후보 추천권을 가진 대한변호사협회는 누구를 후보로 할지에 대한 안건은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

물론 여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후속 법안 처리를 강행할 수도 있다.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공수처가 출범하고도 정당성 논란 때문에 제 기능을 하지 못할 것이라 게 법조계 일각의 지적이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야당이 신청한 위헌 심판 결과가 합헌으로 나와야 여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 및 후속법안 처리를 강행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며 "만약 반대의 결과가 나올 경우 공수처의 연내 설립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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