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규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원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5일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다만, 원 대표와 함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이모 라임 마케팅본부장의 구속영장은 발부하지 않았다.
박 부장판사는 "주거가 일정하고,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원 대표 등은 투자자들에게 해외무역펀드의 부실을 고지하지 않고 기존 펀드의 환매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음에도 해외무역펀드에 투자하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2000억 원 상당의 무역금융펀드 18개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원 대표와 이 본부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라임운용 펀드에 투자한 일부투자자들은 지난 3월 라임운용이 무역금융 펀드의 부실을 막기 위해 또 다른 펀드를 파는 방식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며 원 대표와 이 본부장을 고소한 바 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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