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호 대구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의 혐의 받는 안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4일 밝혔다.
강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 수사를 결정하게 됐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전날(13일) 낮 12시30분께 경주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안 씨는 "폭행 사실을 인정하느냐", "유족하게 할 말이 없느냐",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에 어떻게 합류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남긴채 기다리던 호송차를 타고 법원으로 향했다.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0일 잠적했던 안씨를 대구 북구에서 체포해 12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안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고 최숙현 선수에 대한 가혹행위 당사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된 안 씨는 의사 면허나 물리치료사 자격증 없이 선수들에게 의료행위를 하고 치료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씨는 선수들을 때리거나 폭언을 하는 등 가혹 행위를 한 혐의와 여자선수들을 성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안 씨는 최 선수와 다른 선수들에 대한 폭행 혐의의 대부분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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