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시장의 전직 비서 A 씨가 "과거 박 시장에게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했다"며 최근 박 시장을 경찰에 고소한 사실은 박 시장이 잠적한 9일 오후 밝혀졌다.
그러나 이 고소 사건은 박 시장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게 됐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에 따르면 수사받던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검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게 돼 있다.
박 시장은 지난 9일 오전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일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44분께 서울 가회동 시장 관사를 나섰고 오전 10시53분 명륜동 와룡공원에 도착했다.
박 시장의 딸은 오후 5시 17분께 "4∼5시간 전에 아버지가 유언 같은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갔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다"며 112에 실종신고를 했다.
이에 경찰과 소방당국은 77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수색 작업에 나서 이날 밤 12시경 북악산 숙정문 인근서 박 시장의 시신을 발견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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