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9일 김해의 한 고등학교 교사 A 씨에 대해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4일 오전 이 학교 교직원이 1층 여자화장실에 몰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교내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한 뒤 A 씨가 여자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한 정황을 발견해 입건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몰카를 설치한 부분에 대한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A 씨는 몰카를 설치한 당일 발견돼 별다른 내용이 촬영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A 씨의 휴대전화 등을 조사한 결과 다른 학교로 추정되는 화장실에서 찍은 영상이 다수 발견됐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확보한 동영상을 토대로 A 씨가 이전에 근무한 학교 등에서도 몰카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했는지 수사하고 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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