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의 상고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양형에 관한 검사의 적법한 항소이유 주장이 없었음에도, 2심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은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성남지역 폭력조직인 국제마피아파 출신 사업가가 대표를 맡은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90여 차례에 걸쳐 운전노무를 제공받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코마트레이드가 차량 렌트비 및 운전기사의 임금을 지급했으므로 그것을 이용한 은 시장이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시장이 시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볼 정도로 죄책이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은 시장이 차량을 이용한 것은 정치활동을 위한 교통비 상당의 이익을 제공받은 것"이라면서도 "은 시장이 운전기사의 급여와 차량 렌트비를 코마트레이드가 부담한다고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차량을 이용한 경위에 비춰보면 그것이 음성적인 정치자금의 제공이라는 점에 대해 미필적 인식에 따라 이를 용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을 달랐다.
재판부는 "은 시장은 교통 편의를 도모하려는 정치자금 제공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서 이를 기부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3회의 차량 이용만으로도 은 시장이 기부 받은 경제적 이익은 결코 적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은 시장은 "항소심 선고가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상고했고 이날 대법원이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인 자격 또는 의원직을 잃게 된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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