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이 대표, 윤 모(43) 변호사, 송 모(50) 윤용이사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옵티머스 이사인 윤 변호사와 송 이사는 이날 오전 10시24분께 서울중앙지검 스타렉스 호송차를 타고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김재현(50) 옵티머스 대표는 영장심사를 포기하고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윤 변호사와 송 이사는 "펀드 사기 피해자들에 한 마디 해달라"는 등의 질문에 아무 말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당초 김 대표와 이 대표 등 두 사람의 영장실질심사는 전날 오후 3시로 예정돼 있었으나 다른 공범들과 함께 구속심사를 하기 위해 변경됐다. 김 대표는 영장실질심사 포기 신청서를 내고 심사를 포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오현철 부장검사)는 지난 5일 김 대표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두 사람과 공범 관계에 있는 옵티머스 윤 변호사와 송 이사 2명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대표 등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편입한다면서 실제로는 이 대표 등이 운영하는 대부업체의 사모사채를 투자받아 사기펀드를 조성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의 대부업체 자금은 옵티머스자산운용으로 흘러 들어가 무자본 인수합병(M&A)에 쓰인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4일과 25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옵티머스자산운용 본사 등 18개 장소를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펀드 판매사와 수탁은행, 한국예탁결제원, 관련 법무법인 등이 포함됐다.
환매 중단 사태는 지난달 17일 옵티머스자산운용이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에 '옵티머스 크리에이터 채권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25·26호'에 대해 만기 연장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면서 시작됐다.
피해규모만 현재 수천억원에 달한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편입하기로 하고 부실 사모사채를 담아 펀드를 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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