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리스트' 김기춘 파기환송심서 징역 1년

주영민 / 2020-06-26 14:51:38
항소심과 비교해 형량 6개월 줄어
조윤선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박근혜 정부 당시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을 압박해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하도록 한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파기환송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항소심과 비교해 형량이 6개월 줄어들었다.

▲ 박근혜 정부 당시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을 압박해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하도록 한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파기환송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뉴시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대법원이) 강요부분에 대한 판단을 달리한 점을 반영했고,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 등을 고려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김 전 실장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4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이 사건의 헌법적 의미나 우리사회 공동체에 미친 영향은 대법원의 판결로 충분히 확인됐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실장 등은 2014∼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33개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69억 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실장은 1·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현 전 수석의 경우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 등을 합쳐 2심에서 징역 2년 10개월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김 전 실장 등의 행위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인정되지만, 강요죄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지난 2월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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