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밀반입 혐의' 홍정욱 딸, 항소심도 집유

주영민 / 2020-06-26 11:07:31
"유명인 자식이라고 무거운 처벌 받을 이유 없어" 해외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마약을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정욱 전 한나라당(미래통합당 전신) 의원 장녀의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해외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마약을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정욱 전 한나라당(미래통합당 전신) 의원 장녀의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서울고법 형사8부(정종관 부장판사)는 26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모(20)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명인의 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 선처를 받아서도 안되고 무거운 처벌을 받을 이유도 없다"며 "마약의 성질, 범행 횟수를 고려하면 죄책은 무겁지만,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0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홍모(20) 씨에게 징역 5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당시 홍 씨도 최후 진술에서 "제 잘못과 부주의로 부모와 가족들에게 상처 준 것을 깊이 뉘우친다"며 "마약에 의존하려 한 철없는 행동을 반성할 계기로 삼아 자신을 더 채찍질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선처해 주시면 가족의 사랑과 주변의 기대에 보답하는 의미 있는 삶을 살겠다"고 강조했다.

홍 씨는 지난해 9월 27일 오후 5시 40분께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과정에서 대마 카트리지와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등을 여행용 가방 등에 숨겨 반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홍 씨의 아버지 홍정욱 전 의원은 영화배우 남궁원(본명 홍경일)의 장남으로 제18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헤럴드미디어 회장을 역임한 그는 현재 ㈔올재 이사장, 올가니카 회장을 맡고 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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