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명 희생' 이천 물류창고 화재 책임자 8명 구속

주영민 / 2020-06-24 14:33:34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화재 책임자가 무더기로 구속됐다.

▲ 4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이천 물류창고 화재 현장. [문재원 기자]

수원지법 여주지원 김승곤 영장전담판사는 24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 혐의로 시공사인 건우 임직원 A 씨 등 3명, 감리단 2명, 협력업체 3명 등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들이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들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발주처 한익스프레스 임원 B 씨에 대해서는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이번 화재와 관련해 입건된 이들은 발주처 한익스프레스 임직원 5명, 시공사 건우 임직원 3명, 감리단 6명, 협력업체 4명 등 24명이다.

검찰은 지난 17일 이 중 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지난 4월 발생한 화재는 지하 2층 냉동실 냉매 배관을 연결하는 용접 작업 중 날아간 불꽃 등이 우레탄 폼에 착화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량의 유독가스가 빠르게 퍼지면서 인명 피해가 컸다. 당시 화재 사고 현장에는 여러 명의 노동자가 작업중이었지만 화재 경보장치는 없었고 화재감시자도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자들이 대피할 수 있는 지하 2층 비상구도 닫혀 있어 다수의 사상사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망자는 38명, 중상·경상을 입은 노동자는 10명이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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