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5일부터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지원금을 희망하는 사업장이 제출해야 하는 무급휴직 계획서를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은 정부가 지난 4월 발표한 고용안정 특별대책에 포함된 프로그램으로 코로나19 사태로 급증한 무급휴직자의 생계 지원을 위한 조치다.
일정 요건을 갖춘 무급휴직자에게 월 50만 원씩 최장 3개월 동안 지급한다.
기존에는 3개월 유급휴직 후 90일 이상 무급휴직을 해야 지원 대상이었지만 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무급휴직 고용유지 지원금은 3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거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지만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은 유급휴직을 1개월 이상만 하면 지원금을 준다.
노동부는 고용 급감이 우려돼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에 대해서는 4월 말부터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노사 합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1개월 유급휴직 후 다음 달 1일 이후 30일 이상 무급휴직이 확인돼야 한다. 매출액 30% 이상 감소 등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다만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지원금을 받는 사람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혜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3개월간 50만 원씩 150만 원을 지급한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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