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과 대구, 울산, 세종 지역은 이날부터 상품권을 제공하고 다른 광역자치단체는 7월 중에 지급을 시작한다.
노인 일자리 상품권은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만 60세 이상 어르신에게 급여의 일부로 지급하는 것이다.
어르신에게 근로 기회를 줘 소득을 보장하고 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 가운데 공공의료·복지시설 봉사 등 공익활동에 참여하기로 한 54만 명 중에서 최대 4개월간 급여의 30%를 상품권으로 받는 데 동의한 사람에게 지급된다.
이들에게 기존 보수의 20%가량을 상품권으로 추가 지급하는 방식이다.
기존 보수 27만 원 중 일부(8만 1000원, 30%)를 상품권으로 수령 할 경우, 추가 보수(5만 9000원, 약 20%)를 상품권으로 받게 된다.
노인 일자리 상품권은 지역사랑 상품권, 온누리 상품권 등 지방자치단체별 여건에 맞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전국 97개 시·군·구에서는 온누리 상품권을, 132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농협상품권으로 제공한다.
보건복지부 박기준 노인지원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어르신의 삶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수행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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