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LS 총수일가 재판에

주영민 / 2020-06-04 16:45:22
구자홍·구자엽·구자은 회장…21조 원 상당 일감 몰아줘 계열사 간 21조 원 상당의 일감 몰아주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LS그룹 오너일가가 재판에 넘겨졌다.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은 구자홍(73) LS니꼬동제련 회장과 구자엽(69) LS전선 회장, 구자은(56) LS엠트론 회장 등 오너 일가와 계열사 대표이사 등을 독점규제및공정거래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통행세 수취 법인 LS글로벌을 설립한 후 약 14년 동안 21조 원에 이르는 '전기동'(電氣銅) 일감을 몰아주는 등 부당지원한 혐의(독점규제및공정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이번 검찰 수사는 2018년 10월 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된 건으로 시작됐다.

올해 2~5월 회사 관계자 30여명 조사한 검찰은 지난달 말 구자홍, 구자엽, 구자은 회장을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조사를 통해 통행세 법인 지분 49%를 총수일가 2~3세인 12명이 각 그룹 내 지배비율에 따라 취득한 후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통행세 법인을 확장한 것으로 파악했다.

2011년 11월 총수 일가 보유 주식 전량을 주식회사 LS에 약 98억 원에 매각해 총 93억 원 상당의 차익을 얻었고 그 차익을 총수 일가 2, 3세의 경영권 유지 및 승계 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행세 법인이 주식회사 LS의 100% 자회사가 된 이후에도 총수 일가는 그 지분의 약 33%를 보유해, 총수 일가가 간접적인 이익을 얻었다는 게 검찰측의 판단이다.

이에 대해 LS그룹 측은 "LS글로벌은 2005년 그룹의 주요 원자재인 전기동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동(銅) 산업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설립, 정상적인 가격으로 거래해 왔다"며 "공정위 및 검찰과의 입장 차이가 있는 부분은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 및 향후 형사재판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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