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제징용' 일본 기업 자산압류 공시송달

주영민 / 2020-06-04 11:25:16
일본 기업 국내 자산 매각 절차 돌입 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에 따르지 않고 있는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매각 절차에 들어갔다.

▲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 씨가 2018년 10월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신일철주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 판결에 참석, 선고를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3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최근 일본제철(당시 신일철주금)에 대해 채권압류명령 결정 정본과 국내송달장소 영수인 신고명령 등을 해당 법원에서 보관하고 있으니 찾아가라는 '공시송달' 결정을 내렸다.

공시송달은 주로 당사자 주소 등을 알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 서류를 법원에 보관하면서 사유를 게시판에 공고해 내용이 당사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일본 전범기업의 국내 자산 압류에 대한 공시송달을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사집행법 등에 따라 법원의 이번 주식압류명령 결정은 공시송달 실시 2개월 뒤인 오는 8월4일 송달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 압류는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해 신일철주금이 각 1억 원씩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내린 뒤 원고 측이 제기한 것이다.

법원은 이 결정을 일본제철에 송달하는 절차를 시작했지만 지난해 일본 외무성은 해외송달요청서를 수령하고도 아무런 설명 없이 관련 서류를 반송했다.

법원은 재차 송달 절차를 진행했지만 일본 외무성은 10개월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에 대리인단은 일본 외무성의 행위가 헤이그 송달협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법원에 공시송달 결정을 요청해 왔다.

헤이그 송달협약은 협약 체결국간 재판을 진행할 때 관련 서류를 송달하기 위해 맺은 국제 업무협약이다.

협약에 따라 한일 간 소송 서류는 한국 법원, 법원행정처, 일본 외무성, 일본 법원, 당사자 경로로 전달된다.

결국 법원은 주식압류명령 결정이 내려진 지 약 1년 5개월 만에 공시송달 결정을 내렸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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