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유료회원 영장 기각…"범단죄 등 다툼 여지"

주영민 / 2020-06-03 18:58:52
조주빈 성 착취물 제작에 가담 등 혐의 텔레그램 성 착취물 대화방인 '박사방' 유료회원이자 운영자 조주빈(25·구속기소)의 공범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 범죄단체가입죄 등 혐의를 받는 남모 (29)씨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호송차량을 타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뉴시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범죄단체가입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위반(영리목적배포) 등의 혐의를 받는 남모(29)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죄집단가입 등 일부 혐의사실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의 주거와 직업이 일정하다"며 "수사경과,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일 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남 씨는 박사방 유료회원으로 활동하면서 피해자를 유인하는 방법으로 조주빈이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남 씨는 또 조주빈이 저지른 범행을 모방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텔레그램 내 성착취 사건에서 처음으로 범죄단체 가입죄가 적용된 '박사방'의 유료회원 2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남 씨는 이들에 이어 범죄단체 가입죄를 적용받았다.

범죄단체조직죄는 △다수의 참가인원이 △지휘와 통솔체계가 존재하는 단체에서 △지휘를 받으며 공동의 범행을 한다는 목적으로 지속 활동할 때 성립된다.

범죄단체가입죄가 인정되면 해당 단체에 가입한 것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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