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 1부는 문 대표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업무상배임 및 업무상배임미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문 대표가 2014년 3월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자기자금도 없이 자금돌리기 방식으로 350억 원 상당의 신라젠 신주인수권부사채(1000만 주 상당 신주인수권 포함)를 인수해 회사지분을 부당하게 취득했다고 보고 있다. 이를 통해 얻은 부당이득이 1918억 원에 이른다고 전해졌다.
또한 문 대표는 특허 대금을 부풀려 신라젠 자금 29억3000만 원 상당을 관련사에 과다하게 지급해 신라젠에 손해를 가한 혐의도 있다. 지인 5명에게 스톡옵션을 부풀려 부여한 후 지급해 매각이익 중 38억 원 가량을 돌려받아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도 적용됐다.
문 대표는 신라젠이 개발 중이던 면역항암제 후보물질 '펙사벡'의 임상 중단 사실이 공시되기 전에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대거 팔아치운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이날 검찰은 페이퍼컴퍼니 실사주 A씨와 신라젠 창업주이자 관련사 대표인 황태호씨도 불구속기소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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