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이수열 부장판사)은 28일 오전 10시 양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결심공판에서 양 회장이 저작권법 위반 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2013년 12월을 기준으로 이전 혐의에는 징역 5년을, 그 이후 혐의에는 징역 6년에 추징금 1950만 원을 각각 분리해 구형했다.
검찰은 양 회장의 혐의 가운데 2013년 12월 이전에 범한 죄가 있어 분리해 구형한 것이다.
이는 형법 제39조를 적용한 결과로 해당 법은 판결을 받지 않은 죄가 있을 때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형평성을 고려해 형을 선고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 회장은 지난 2018년 12월 5일 특수강간, 상습폭행, 강요, 대마 흡연, 동물 학대, 도검 불법 소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동물 학대 혐의는 직원들에게 일본도로 살아있는 닭을 내리치게 하거나, 화살로 닭을 쏘는 등의 행위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또 같은 해 11월 30일에는 자신의 처와 불륜관계를 의심해 대학교수를 감금·폭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양 회장은 2차례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돼 1년 5개월째 수감 중이다. 그동안 재판부의 구속결정에 불복해 고법에 이어 대법원에 재항고했지만 기각됐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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