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가 마스크 미착용 승객 거부해도 과태료 없어" 오는 26일부터는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은 승차가 제한될 수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날씨가 더워지면서 일부 버스와 택시 승객, 운전자 중에서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상 이를 강제하기 어려웠다"면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윤 반장은 먼저 "버스와 택시에 대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역 여건을 고려해 승객이 탑승했을 때 운송사업자와 운수 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는 개선조치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버스, 택시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승객에 대해서 승차 거부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정지, 과태료 등의 처분을 하지 않도록 안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나기호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장은 "26일부터 모든 지자체가 같이 시행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 과장은 "현행 법령상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탑승한 승객에 대해서 직접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면서 "국토교통부 차원에서는 그렇다면 버스나 택시 운수종사자가 마스크 착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승차를 일부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했다"고 설명했다.
윤 반장은 "대중교통과 관련해서는 밀집도를 낮출 수 있는 방안들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최소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경우에는 전파위험도를 아주 낮출 수 있다고 판단하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들의 협조를 요청하는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다"고 부연했다.
방역당국은 철도와 도시철도에서도 유권해석을 통해 마스크 미착용 승객의 승차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오는 27일 0시부터는 모든 항공사의 국제선과 국내선에서 탑승객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윤 반장은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운수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