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아파트서 관리소장 극단적 선택…'주민 갑질' 주장나와

김지원 / 2020-05-22 07:54:40
업무수첩에 '공갈협박죄', '잦은 비하 발언' 등 적혀있어
경찰 내사 진행…폭언주민 특정되면 정식 수사할 방침
경기 부천시 모 아파트 60대 여성 관리사무소 소장이 숨진 채 발견됐다. 고인의 집에서는 '공갈협박죄', '배임 행위', '잦은 비하 발언', '빈정댐', '여성소장 비하 발언' 등이 적힌 업무수첩이 나왔다. 주민 갑질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주장이 나와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 지난 10일 서울 강북구 우이동의 한 아파트에서 근무하던 50대 경비원이 입주민의 폭행과 폭언에 시달리다 자택에서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지난 12일 오후 고인이 근무하던 경비실에 주민들의 추모 메세지가 붙어 있다. [문재원 기자]

부천 원미경찰서는 21일 아파트 옥상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60대 여성 관리사무소장 A 씨 사건을 내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9시 30분쯤 부천의 모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인 A 씨는 아파트 옥상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A 씨가 혼자 옥상에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했다. 현장에선 가방 등 유류품이 발견됐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평소 우울증을 앓았던 A 씨가 복용 중인 약이 담긴 봉지와 미완성된 사직서 등이 있었다.

A 씨의 집에선 '공갈협박죄' '배임행위' '문서손괴' 등의 단어가 담긴 업무수첩이 발견됐다. '잦은 비하 발언' '빈정댐' '여성 소장 비하 발언' 등의 단어도 수첩에 적혀있었다. 아파트 주민 B 씨는 "A 씨가 아파트 온수 배관 공사와 관련해 일부 주민과 작은 다툼이 있었다고 들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 유족들 역시 "A 씨가 평소 아파트 관련 민원이 많아 업무상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얘기한 적이 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내사를 진행하고 A 씨에게 폭언 등을 한 주민이 특정되면 정식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한편 지난 10일 서울 강북구 모 아파트에서는 주민에게 협박과 폭행을 지속적으로 당하고 있다고 호소한 경비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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