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는 안전성 입증 안 됐고 의료영리화 일환"

김지원 / 2020-05-15 15:17:38
시민사회·의료계 "공공의료 확대해야"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원격의료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자 시민사회가 "의료영리화의 일환"이라며 반대에 나섰다.

코로나19 사회경제위기 대응 시민사회대책위(이하 시민대책위)는 15일 오전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격의료는 안정성이 입증되지 않아 오진의 가능성이 크다"며 반대 입장을 냈다.

▲ 코로나19 사회경제위기 대응 시민사회대책위원회 회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 위기 정부의 원격 의료 추진 중단 및 공공의료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이들은 "코로나19 위기가 계속되고 최근 재확산이 크게 되는 상황에서도 정부가 시민의 생명을 지킬 공공의료 강화계획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의료영리화 추진의지를 적극 밝히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이 비대면으로 환자를 진료하는 의미의 원격 의료는 금지하고 있다. 의료인과 의료인간 원격으로 함께 진료하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고령환자나 중증환자에게 원격진료를 임시로 허가했다. 의료기관 내 감염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전화 상담·처방 등을 보건복지부가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이에 따라 2월24일부터 5월10일까지 26만2121건의 전화 상담이 진행됐다. 총 3853개 의료기관에서 진찰료를 청구했다. 상급종합병원 28곳, 종합병원 154곳, 병원급 442곳, 의원급 의료기관 3229곳 등이 전화상담이 이뤄졌다.

이에 정부는 실증된 사례가 있으므로 앞으로 원격의료 추진을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은 13일 "코로나19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한 전화상담 진료가 17만건 정도 나왔으니 자세히 분석해서 장단점을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시민대책위는 "현재 병의원에서 하고 있는 비대면 전화상담은 한시적·제한적으로 용인되고 있는 조치"라며 "예외적 전화진료로 인한 환자 안전과 건강 상의 부작용은 제대로 평가되지도 않은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대책위는 원격의료가 아닌 공공의료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공공병상과 의료인력이 부족해 대구와 경북에서 위기를 맞았었다"며 "원격의료로 감염병을 진단하고 치료할 수 없고 도서벽지에 필요한 것은 공공의료기관과 방문진료"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의 생명을 지키려면 중환자 병상을 시급히 확충해야 하고 공공의료인력도 늘려야 한다"며 "지금은 보건의료 예산과 자원, 행정력을 다해 시민의 생명을 지킬 공공보건의료 강화 정책을 시급히 내놓아도 부족할 시기"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 공공병상 대폭 확충 △ 공공의료인력 확보 △ 국가 장학생으로 의사와 간호사 육성 △필수의료장비 확보 △ 대형 민간병원 공공 수용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민주노총과 의료계도 원격 의료 도입 논의를 비판했다. 

이같은 논란에 보건복지부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하면서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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