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에 모자, 안경…n번방 개설자 '갓갓' 영장심사 출석

주영민 / 2020-05-12 11:07:33
경찰, 영장 발부되면 신상공개 검토 성착취 영상을 제작해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n번방의 개설자 '갓갓' 문모(24) 씨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된다.

▲ 텔레그램 n번방 개설자로 알려진 일명 '갓갓'으로 불리는 A(24)씨가 12일 오전 경북 안동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구지법 안동지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뉴시스]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12일 오전 11시부터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해 영상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대화방에 유포한 문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징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문 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갓갓은 텔레그램에서 이뤄진 성 착취물 공유방을 처음 개설한 인물이다. '박사' 조주빈, '와치맨' 신모 씨 등이 갓갓을 모방했다.

지난해 7월부터 갓갓을 추적해온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 9일 갓갓으로 특정한 문 씨를 소환 조사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문 씨는 경찰조사 시작 6시간이 지난 뒤 "내가 갓갓이다"며 자백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문 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9일 소환조사 당시에도 변호인 없이 조사에 임했고 아직까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다"며 "별다른 사유가 없다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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