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7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임효준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 이수를 명령했다.
오 판사는 "피고인의 주장처럼 장난스러운 분위기에서 사건이 벌어졌다고 해도, 피고인은 본인의 행동으로 피해자의 엉덩이가 노출되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초점이고 사건 당시 장난을 치려는 의사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이 구형한 징역형 처분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임효준은 지난해 6월 17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체력훈련을 하던 중 훈련용 클라이밍 기구에 올라가고 있던 후배 A 씨의 바지를 잡아당겨 신체부위를 드러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효준은 "장난으로 피해자를 훈련기구에서 떨어뜨리려다 바지가 벗겨진 것"이라면서 범죄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피해자 측은 임효준이 즉각 사과하지 않고 되레 이름을 부르며 도망갔다며 처벌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지난해 8월 임효준의 행위를 성희롱으로 판단해 선수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내렸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