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280만 가구 대상

김광호 / 2020-05-04 09:49:46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
일반가구 수령예정금액 조회 가능…신청은 11일부터
정부가 4일부터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한다. 전체 지원 가구의 13%인 280만 가구가 대상이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단장)이 지난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정부합동브리핑룸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 가구 중에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여야 현금 지급이 가능하다.

다만 본인과 자녀 2인 가구면서 본인만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는 부부와 아들 내외가 함께 가구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현금이 아닌 다른 형태로 지급받게 된다.

이날 오후 5시부터 기존에 등록된 생계급여 등의 등록 계좌에서 현금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지급 액수는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이다.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게 되며, 일반적으로 지급 당일 오후 5시 이후 생계급여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지급용 계좌에서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현금 수급 대상에 해당하지만 지급계좌가 해지됐거나 번호 오탈자·예금주명 불일치 등 오류가 있을 시 현금 지급이 늦어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정부는 이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오류 검증 과정을 거쳐 오는 8일까지는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캡처

또한 현금으로 지급받는 취약계층 외 일반 가구는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등 지급 받을 형태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오는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거나 18일부터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상품권이나 선불카드 수령을 원할 시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금 온·오프라인 신청은 전 국민이 대상인 만큼 일시에 몰리는 걸 막기 위해 마스크 5부제와 같이 요일제가 적용된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사람은 월요일에, 2·7인 사람은 화요일에, 3·8인 사람은 수요일에, 4·9인 사람은 목요일에, 5·0인 사람은 금요일에 가능하며, 주말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세대주 여부와 가구원 수, 수령 예정 금액 등 정확한 내용을 알고자 하면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조회하면 된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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