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철 전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금까지의 검찰 소환에 불응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채널A 기자는 지난 2∼3월 이 전 대표에게 네 차례에 걸쳐 편지를 보내고, 이 전 대표가 대주주로 있던 신라젠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관계를 취재하다 "유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제보하라"며 이 전 대표를 협박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바 있다.
검찰은 MBC 관계자들이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측의 신라젠 투자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과 관련해서도 제보 경위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이 전 대표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신라젠 투자 의혹을 보도한 MBC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의 피고소인이기도 하다.
MBC가 '최 전 부총리 측이 신라젠에 65억 원을 투자하려고 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이 전 대표 주장을 그대로 보도한 것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이라는 게 최 전 부총리 측 주장이다.
검찰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28일부터 약 41시간 동안 서울 종로구 동아일보 사옥 내 채널A 본사에서 압수수색을 위해 기자들과 대치하다 일부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 중이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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