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경수 킹크랩 본 것 객관적 증거로 증명돼"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한 달여 만에 열린 2심 재판에서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27일 김 지사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 항소심 재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김 지사 측은 "이번 사건의 실체는 경공모가 김 지사에게 앙심을 품고 공범으로 얽어매고자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1심 재판부에서 김 지사가 '드루킹' 김동원에게 킹크랩 시연을 받았다는 사실이 상당 부분 증명됐다고 본 것과 관련해서도 김 지사 측은 "결코 증거가 없다"는 주장을 고수했다.
김 지사 측은 "중요한 것은 2016년 11월 9일 킹크랩 시연과 개발을 김 지사가 승인했는지 여부"라며 "당시 로그 기록 등을 봐도 김 지사가 시연을 봤다는 증거는 없다"며 "특검은 당시 김 지사의 동선도 밝히지 못했고, 김동원 등은 말을 바꾸며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특검 측은 "김 지사가 직접 포털사이트 기사 댓글 동향을 확인하고 관련 기사를 김 씨에게 전송해 적극 순위조작 범행에 개입했다"고 반박했다.
또 "김 지사가 드루킹으로부터 브리핑을 받고 킹크랩 시연을 본 것은 객관적 비진술 증거로 증명된다는 잠정 판단이 이미 나온 상태"라고 지적했다.
재판에 앞서 김 지사는 법정에 출석하며 "최선을 다해 진실을 밝혀내도록 남은 재판에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