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한웅희 판사는 26일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회장에 대해 경기도 버스업체 수원여객의 회삿돈 241억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2월 이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5개월 가량 도피행각을 벌이다 지난 23일 서울 성북구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김 전 회장은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함께 라임 사태를 일으킨 핵심 인물로 꼽힌다. 김 전 회장은 △김 모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에서 4900만 원에 달하는 뇌물을 건내고 라임 사태에 관한 검사 관련 정보를 입수한 혐의 △스타모빌리티의 회사 자금 517억원을 횡령한 혐의 △재향군인회상조회를 인수한 뒤 300억원대 고객 예탁금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다만 이번 구속영장은 수원여객 회삿돈을 빼돌린 사건에만 한정되어 있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 관련 조사를 받은 뒤 지난해부터 라임 사태를 수사해온 서울남부지검에서 라임 사건 관련 추가 수사를 받을 계획이다.
KPI뉴스 / 김형환 인턴 기자 kh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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