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 일병 등 2명에게 근신 15일 처벌 내려 육군 전방 부대에서 병사들이 카카오톡을 통해 3급 비밀인 '암구호(피아 식별을 위해 정해 놓은 말)'를 공유했다가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3일 육군에 따르면 강원도 화천의 한 육군 부대 소속 이 모(21) 일병은 지난 2월 2일 외박을 나갔다 복귀하기 전에 동기들이 있는 카카오톡 채팅방에 당일 암구호 답어를 물어봤고, 동기 1명이 답어를 알려줬다.
이후 이 일병이 위병소를 통과할 때 암구호 답어를 말하자, 이를 수상히 여긴 위병소 근무자가 상부에 보고하면서 암구호 공유 사실이 발각됐다.
이에 안보 지원부대는 이 일병 등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하고 해당 단체 채팅방 인원을 조사했다. 하지만 당일 암구호 답어 유출 외 다른 보안 유출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부대는 '병 휴대전화 사용위반 행위 징계 처리 지시'에 따라 이 일병 등 2명에게 근신 15일 처벌을 내렸고, 전 장병을 대상으로 보안 교육을 했다.
피아 식별을 위해 정해 놓은 말인 암구호는 국방보안업무훈령에 따라 3급 비밀로 규정하고 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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