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처럼 텔레그램에 등급을 나눠 방을 개설한 뒤 입장료를 받아 3500만 원의 범죄 수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돼 충격을 주고 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판매) 등 혐의로 A(15) 군 등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 군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텔레그램에 성착취물 공유 대화방을 개설한 뒤 입장료를 받고 1만5000여 개의 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입장료로 챙긴 수익은 3500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경찰의 계좌 추적을 피하고자 상품권 등으로 입장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된 A 군 등 2명은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에 들어가 음란물을 수집하거나 대화방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했다.
나머지는 대화방을 홍보하는 등 각자의 역할도 철저하게 분담했다. 조주빈처럼 성착취물을 찍도록 강요하지만 않았을 뿐 그의 수법을 모방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중학교 동창 사이인 A 군 등은 돈을 벌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성착취물을 공유해 번 돈으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옷과 신발을 사는 등 생활비로 대부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A 군 등은 텔레그램에 공유하는 성착취물의 수에 따라 '일반방', '고액방', '최상위방' 등 3개의 대화방을 운영했다. 대화방은 정해진 입장료를 내야 들어올 수 있었다.
이들이 대화방에 공유한 영상은 총 1만5000여 개로 용량은 1TB(테라바이트)에 달한다. 1TB는 2시간짜리 영화 500여 편을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다.
경찰은 이들에게 돈을 내고 성착취물 대화방에 입장한 사람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성착취 영상물 제작, 판매, 구매, 소지 등과 관련된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엄정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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