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운영 '켈리' 항소 포기…징역 1년 확정

주영민 / 2020-04-21 10:02:19
항소 취하서 제출…검찰 항소 안 해 종결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중 한 명인 대화명 '켈리'가 돌연 항소심 재판을 포기해 1심 선고형인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켈리는 텔레그램 성 착취 공유방의 창시자인 '갓갓'에게 'n번방'을 물려받아 운영해온 인물로 지목된다.

▲ 지난달 25일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탄 차량이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검찰 유치장으로 향하자 시민들이 조주빈의 강력처벌을 촉구하며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정병혁 기자]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n번방 대화명 켈리로 알려진 신모(32) 씨는 최근 항소 취하서를 춘천지법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신 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은 종결되고 1심 형량인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이를 두고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구속된 이후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추가 기소하려 하자 급히 재판을 끝내려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검찰은 신 씨에 대한 1심 직후 항소를 하지 않았다.

검찰은 "기소 당시 n번방과의 관련성을 입증할 자료가 없었던 데다, 음란물 제작에 관여한 것이 확인되지 않은 점, 범행을 자백하고 음란물 유포자 추적에 대한 수사에 협조한 점을 들어 항소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신 씨의 항소 포기로 '원심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368조)의 '불이익변경의 금지'에 따라 신 씨는 1심 형량이 확정됐다. 지난해 9월 구속 기소 된 그는 1심 형량 종료를 5개월 앞두고 있다.

앞서 신 씨의 형량이 미약하다는 여론이 일자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지난 16일 공소장 변경을 재판부에 요청, 22일 오전 11시 춘천지법에서 항소심 속행 재판을 앞두고 있었다.

신 씨는 지난해 1월부터 같은 해 8월 말까지 경기 오산시 자신의 집에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9만1890여 개를 저장해 이 중 2590여 개를 판매해 2500만 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신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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