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근무 중 코로나19에 확진된 A 씨의 산재 신청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일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A 씨의 경우 밀집된 공간에서 근무하는 업무 특성상 반복적으로 비말 등의 감염위험에 노출된 점을 고려했다"며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A 씨는 코로나19 치료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평균 임금의 70%에 상당하는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또 휴업 급여액이 하루 8시간 근무 기준 최저 임금인 6만8720원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 기준으로 보상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자치단체 홈페이지 등 유관기관 정보를 활용하여 명확한 발병경로를 확인했고, 역학조사 생략 등의 방법으로 신속하게 산재승인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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