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드라이버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가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쏘카·VCNC대표를 파견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다.
타다 비대위는 8일 입장문을 통해 "현재 노동부(고용노동부)가 결과발표를 미루고 있는 파견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내용을 담아 두 대표를 9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6월 타다가 파견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를 시행했으나 현재까지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비대위에 따르면 타다 드라이버는 파견업체가 고용한 파견노동자와 개인사업자로 나뉜다. 비대위 측은 "파견직으로 계약한 인력은 운수업에 파견할 수 없는데 타다 측이 파견했다"고 말했다. 파견법 시행령 제2조에는 근로자파견의 대상 및 금지업무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가 포함된다.
또 비대위는 "프리랜서 드라이버는 형식만 프리랜서일 뿐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타다는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을 미지급하고 연차 및 주휴수당도 지급하지 않았으며 일방적으로 사업 중단을 예고한 현재는 휴업수당을 제공하지 않는 등 퇴직금 및 해고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비대위는 "검찰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에 대해 항소한 상태로 비대위의 고소는 검찰의 제대로 된 수사를 촉구하는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언론에선 이재웅 전 쏘카 대표가 마치 희생양이 됐다는 듯 보도를 쏟아내겠지만 드라이버들의 목소리도 알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타다 비대위는 이번 검찰 고발과 별도로 조만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정식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을 계획이다.
타다는 기사가 딸린 렌터카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오는 11일 중단한다. 해당 서비스를 금지하는 조항을 담은 여객자동차법 개정안(타다 금지법)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된 후 내린 결정이다.
업계에 따르면 타다 운영사 VCNC는 오는 11일 타다 베이직 서비스 종료를 앞두고 최근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절차를 설명했다. VCNC는 희망 퇴직자에게 수개월 치의 위로금을 지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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