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교수 측은 자신의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임정엽 부장판사)와 조 전 장관의 사건을 심리 중인 같은 법원 형사합의 21부(김미리 부장판사)에 마감기한인 지난 3일까지 변론 분리·병합 신청서를 내지 않았다.
법원은 앞서 정 교수 측에게 "조 전 장관 사건에서 정 교수 관련 내용을 분리해 정 교수 담당 재판부에 합쳐 심리를 희망할 경우, 양측 재판부에 신청서를 3일까지 제출하라"고 밝힌 바 있다.
정 교수 측이 재판부가 열어둔 부부의 '분리 재판' 가능성에 응하지 않으면서 '조국 부부'는 조 전 장관 재판에서 나란히 피고인 신분으로 설 것으로 보인다.
"부부가 따로 심리를 받아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바꿔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한 법정에서 재판을 받겠다는 정 교수 측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는 모양새다.
정 교수 측은 그동안 검찰이 조 전 장관 부부를 병합해 심리해달라고 요청했을 때도 "공모 관계가 없으며 부부를 함께 법정에 세워 조사하는 것은 망신주기의 일환이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정 교수 측이 구속기간 만료를 염두에 둔 선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해 11월 11일 구속 상태로 기소된 정 교수는 다음달 10일이면 1차 구속기한(6개월)이 만료된다.
조 전 장관의 공범으로 추가 기소된 혐의들이 합쳐져 심리가 길어질 경우,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
부부가 한 재판에서 입을 맞추는 것이 법리적으로 유리한 점을 고려했을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일부 혐의는 부부가 함께 재판을 받는 것이 만약 유죄가 선고될 경우 양형조건에 유리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재경지법 출신 한 판사는 "정 교수측이 조 전 장관 재판과의 병합을 더 유리한 조건으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구속만료 여부를 떠나 공통된 혐의에 대해서는 병합해 재판을 하는 게 피고인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정 교수 측의 판단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은 분리·병합서를 내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별도로 공식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있다.
다만, 오는 8일 정 교수에 대한 공판이 예정돼 있는 만큼 재판부는 향후 이 사건 재판 진행 관련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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