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지난 3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롯데마트 자체브랜드 '온리 프라이스(Only Price)' 딜리셔스 스윗&밀키맛 크래커에서 이물(머리카락)이 혼입된 사실이 적발됐다. 롯데쇼핑은 해당 제품을 인도네시아에서 지난해 7월 수입했다. 롯데쇼핑은 이후 같은 제품을 수입하지 않았다.
롯데쇼핑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공장에서 머리카락이 혼입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위생모를 턱 밑까지 감싸는 것으로 바꿔 뒷머리가 빠져도 제품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등 위생을 강화하는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때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HACCP 인증을 받은 업체 중 롯데 계열사의 식품위생법 위반 횟수가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롯데 계열사들은 지난 5년간 33번에 걸쳐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 롯데 다음으로 식품위생법을 많이 위반한 업체는 편의점 GS25에 식품을 납품하는 '데리카후레쉬' 계열 업체들로 위반 횟수는 총 18건이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