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정준영 성매매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

주영민 / 2020-04-03 16:51:27
승리 둘러싼 의혹 수사 과정서 성매매 사실 드러나 법원이 가수 정준영(31)의 성매매 혐의와 관련해 벌금 100만 원을 명령했다.

앞서 정준영은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수 정준영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지난해 3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약식기소된 정준영에게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정준영과 함께 약식기소된 클럽 버닝썬 MD(영업직원) 김모 씨는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앞서 검찰은 가수 승리(30·본명 이승현)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6개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정준영과 김 씨의 성매매 등 혐의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정준영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해외 원정 성매매를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한편 정준영은 가수 최종훈(30) 등과 함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정준영은 1심 선고에 항소했고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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