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타다금지법'으로 불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3일 개정·공포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모양새다.
KST모빌리티는 개인·법인택시를 마카롱이라는 브랜드에 가입 시켜 일종의 '프랜차이즈 택시(가맹 택시)'로 운영한다.
이번 개정안으로 '플랫폼가맹사업자'라는 지위가 새로 생겼고, 이 면허 조건은 기존 운송가맹사업 기준의 8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완화됐다.
특별시·광역시는 총 택시대수의 1% 또는 500대 이상, 인구 50만 이상 사업구역에선 1.5% 이상, 인구 50만 미만 사업구역에선 2.0% 이상이다.
이에 따라 KST모빌리티는 기존에 운송가맹사업을 하고 있던 대전과 세종에 더해, 서울·대구·울산·제주·오산·화성·수원·부천까지 총 10곳에서 플랫폼가맹사업자 지위를 확보하게 됐다.
현재 KST모빌리티와 마카롱택시 가맹계약을 맺은 택시는 서울 3600여 대, 지방은 약 4000대에 이른다. 대표적으로 울산 1460여 대, 대구 680여 대, 대전 700여 대의 가맹계약을 맺었다. 향후 경기도 및 부산 등 주요광역시를 중심으로 플랫폼가맹사업 구역을 확장할 계획이다.
KST는 이달 중 '병원 동행 이동 서비스'도 선보일 계획이다. 부모님이나 자녀, 임산부 등 병원 동행이 필요한 교통약자에게 '동행 매니저'를 매칭해주는 서비스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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