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된 대출금·체납된 국세, 지방세 등 있으면 대출 불가 이달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연 1.5% '초저금리 대출'이 시행되는 가운데 IBK기업은행이 신속 지원을 위해 대출 대상 여부를 온라인으로 사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일 기업은행에 따르면 기업은행 경영지원 플랫폼 박스(BOX)를 통해 초저금리 특별대출 대상인지 확인 할 수 있는 사전체크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BOX 비회원이나 기업은행 미거래 고객도 이용할 수 있다.
해당 페이지에서는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여부 △현재 신보·기보의 보증서를 담보로 받은 대출 여부 △최근 6개월 내 신용보증재단에서 신규(대환포함) 보증을 받은 여부 △현재 연체 중인 금융기관 대출금(개인, 기업 포함) 여부 △현재 체납 중인 국세나 지방세 여부 등 신청 자격을 항목별로 확인할 수 있다.
각 항목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신용보증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대상으로 확인되면 필요 서류는 기관 방문 없이 BOX에서 발급할 수 있다.
기업은행은 상담 쏠림에 대비해 생년에 따른 홀짝제와 신청 예약제를 도입하고, 본부 직원 368명 영업점 추가 배치 등의 대책도 마련했다.
홀짝제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사람은 홀수일, 짝수인 사람은 짝수일에 방문하도록 유도하는 2부제다.
아울러 기업은행은 보증서 심사·발급, 대출을 은행에서 원스톱으로 진행하는 '초저금리특별대출 간편보증 업무'를 오는 6일부터 도입한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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