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오후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연예인 김**씨의 과한 만우절 장난 처벌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조금 전 연예인 김**이 본인이 코로나에 걸렸다며 글을 올렸다. 기사가 나오고 화제가 되자 이 글을 수정하며 장난이라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인이라는 사람이 코로나19로 장난을 치는 게 말이 되냐. 뉴스에서도 과한 장난은 처벌 대상이라고 했다. 김**을 처벌해 두 번 다시 아무도 이런 장난을 못 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해당 글은 같은 날 밤 동의자 1만 명을 넘어섰다. 20만 명 이상이 된 청원에 관해서는 정부가 직접 답변해왔다. 앞서 이날 김재중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코로나19에 감염돼 병원에 입원했다고 밝힌 뒤 만우절 농담이었다고 번복해 논란을 빚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지난 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정례브리핑을 통해 "만우절이다. 지금은 매우 엄중한 시기다. 장난전화나 잘못된 정보를 수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KPI뉴스 / 김현민 기자 khm@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