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외국인 조종사 전원을 대상으로 3개월간 의무 무급 휴가를 실시한다.
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에서 근무하는 387명(기장 351명, 부기장 36명)의 외국인 조종사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의무적으로 무급 휴가를 보낸다.
이 중 60여 명은 지난달 자발적인 무급 휴가에 들어갔지만, 이달부터는 전원 의무적으로 무급 휴가를 가야 한다.
대한항공은 코로나19 사태 확산으로 연차 미소진자나 장기 근속자를 상대로 단기 휴직을 시행한 적은 있지만, 특정 업종 근로자 전원을 의무적으로 쉬게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밖에도 대한항공은 급여 삭감 및 순환 휴직 등 항공 업황 부진을 극복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대한항공은 전체 노선 중 약 90%를 운휴, 감편한 상황이다.
대한항공은 지난달 초 2년 차 이상 객실승무원을 대상으로 단기 무급휴가 신청을 받았다. 중순부터는 전체 승무원으로 범위를 넓혀 무급휴가 신청을 받고 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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