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결핵검사 의무 대상 35개국으로 확대

주영민 / 2020-03-31 10:55:31
기존 19개국에서 16개국 추가 법무부가 결핵검사 의무화 대상 국가를 기존 19개 국가에서 35개 국가로 확대했다.

▲ 법무부 관련 이미지 [뉴시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1일부터 외국인 결핵환자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입국 전 장기체류 비자 신청 시 결핵검사를 의무화하고 있는 대상 국가에 16개국을 추가한다고 31일 밝혔다.

16개 국가는 결핵 고위험국가로서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국가로 결핵검사 의무화 대상 국가는 기존 19개국에서 35개국으로 늘었다.

결핵 고위험국가 지정기준은 결핵환자가 인구 10만 명당 50명 이상이고 국내에서 취업, 유학 등 집단 활동을 하는 체류자격 소지자가 많은 국가다.

추가된 16개 국가는 카자흐스탄·타지키스탄·우크라이나·아제르바이잔·벨라루스·몰도바공화국·나이지리아·남아프리카공화국·에티오피아·콩고민주공화국·케냐·모잠비크·짐바브웨·앙골라·페루·파푸아뉴기니 등이다.

특히 법무부는 국내 체류 중 다제내성 결핵이 확인된 외국인의 체류를 제한하기 위해 국내에 단기 비자로 체류하고 있는 결핵 고위험국가 외국인이 장기체류자격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다제내성결핵이 확인된 경우 장기체류 허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와 함게 결핵 유소견자를 대상으로 약제내성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 조기 진단할 수 있도록 하고 결핵 고위험국가의 외국인 다제내성 결핵환자는 전염성 소실시까지 입원치료 후 출국조치 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결핵검사 의무화 대상 국가 확대 조치로 해외로부터 결핵유입 차단과 국내 체류 외국인의 결핵예방 관리에 최선을 다해 국민건강 보건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지난 2016년부터 결핵 고위험국가를 지정해 장기체류 비자신청 시 결핵진단서를 제출토록 하면서 새로운 결핵 환자 수는 3년 연속 감소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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