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중앙은행 총재 및 감독기관장(GHOS)들은 지난 27일 이메일을 통한 의사표명 절차를 거쳐 바젤Ⅲ 규제체계 최종 이행시기를 2022년에서 2023년으로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GHOS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한국에서는 이주열 한은 총재가 의사표명에 참여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레버리지비율 규제체계, 신용리스크 표준방법,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 운영리스크 규제체계, 신용가치조정(CVA) 규제체계, 시장리스크 규제체계, 필라3 공시체계 등 바젤Ⅲ 규제체계의 세부 개정 규제에 대한 이행 시기가 2022년 1월 1일에서 2023년 1월 1일로 각각 미뤄졌다.
자본하한 규제는 도입 시기가 2022년 1월 1일에서 2023년 1월 1일로, 최종 이행 시기가 2027년 1월 1일에서 2028년 1월 1일로 각각 1년씩 연장됐다.
바젤Ⅲ는 은행시스템의 복원력을 높여 금융시스템의 취약성 누적을 예방하자는 목적에서 추진된 국제 통용 규제체계다.
BCBS는 2017년 12월 최종 개편안을 확정하고, 이행 시기를 2022년 1월 1일로 예고했으나 최근 은행 및 감독기구가 코로나19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바젤Ⅲ 규제체계 최종 이행시기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해 GHOS에 보고했다.
한은은 바젤Ⅲ 규제체계 최종 이행시기 연장으로 국내은행은 규제 이행 부담이 완화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서비스 지원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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