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판사는 27일 불법 촬영과 뇌물공여 의사표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종훈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또 최종훈에게 8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박 판사는 "최종훈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해 정보통신망을 통해 빠르고 손쉽게 전파했다"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공무원에게 적극적으로 금품을 주려는 의사를 표시해 음주운전 단속의 공정성과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최종훈이 반성하고 있고 관련 사건의 형사처벌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종훈은 2016년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 1월 추가 기소됐다.
같은 해 2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현장 경찰관에게 200만 원의 뇌물을 주겠다며 이를 무마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최종훈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멤버인 가수 정준영(31) 등과 함께 강원도 홍천,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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