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전 비서관은 향후 10년간 공직 출마자격을 잃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불법 정치자금으로 집행유예 형이 확정되면서 10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사라져서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비서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9000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송 전 비서관은 2010년 8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충북 충주 시그너스컨트리클럽 고문으로 이름을 올리고 급여 등 명목으로 약 2억9200만 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11년 11월 이후 급여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4519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송 전 비서관이 시그너스 골프장 고문으로 실제 활동을 한 업무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적지 않은 돈을 받아 왔다"며 "돈을 받은 기간이 수년이 넘고 은밀하며 고액인 점으로 볼 때 죄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같은 전업 정치인이나 그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제3자로부터 돈을 받는 경우 이 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치자금으로 봐야 한다"며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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