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은 국내 건설업체중 처음으로 중소기업간 출혈경쟁을 유발해온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고 '저가제한 낙찰제'를 도입한다.
포스코건설은 26일 "공사계약을 발주할 때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고 대신 저가제한 기준금액을 설정해 이보다 낮게 제시한 입찰자를 배제하는 '저가제한 낙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저가제한 기준금액은 발주 예산 내에서 최저가를 제외한 입찰금액 평균과 발주 예산을 합산한 평균가의 80%로 산정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합리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
최저가 낙찰제는 가장 적은 비용으로 공사계약을 발주할수 있고 공정성이 높다고 평가돼 건설업계 전반적으로 활용되어 왔지만 중소기업들의 저가 수주 경쟁을 유발해 수익성 악화의 원인 중 하나로 꼽혀왔다. 특히 출혈경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저가로 수주할 경우에는 수익성을 맞추기 위해 공사를 무리하게 감행해 시공 품질이 떨어지고 안전재해 발생 가능성도 높아져 공사계약 발주방식 개선요구가 많았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최저가 낙찰제 폐지로 추가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지만 무리한 저가낙찰로 발생할 수 있는 공사품질 저하, 안전사고 등 기회비용을 고려하면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포스코건설과 지난 15년간 거래한 ㈜김앤드이 이준희 대표는 "저가 제한 낙찰제는 상생협력제도 "라며 "중소기업들이 무리한 경쟁을 피하고, 적정 이윤을 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반겼다.
포스코건설은 지난 2011년부터 대출금리를 1% 우대받을 수 있는 '상생협력펀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3월부터는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더불어 상생대출'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KPI뉴스 / 윤재오 기자 yjo@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