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공갈미수 혐의' 김웅 재판 증인 출석…공개 여부 미정

주영민 / 2020-03-25 09:05:47
손 사장 측 증인 신문 비공개 요청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에게 취업 청탁과 금품 요구를 하는 등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리랜서 기자 김웅(50) 씨 재판에 손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전망이다.

▲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에게 취업 청탁과 금품 요구를 하는 등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리랜서 기자 김웅(50) 씨 재판에 손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전망이다. [정병혁 기자]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 심리로 25일 오후 4시에 열릴 공판기일에서 검찰과 김 씨 측은 손 사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한다.

손 사장 측은 재판부에 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손 사장 측이 형사소송법 294조의3에 따라 증인신문 비공개를 요청한 상태다.

재판 공개 여부는 재판장 판단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정 대리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검찰 측과 김 씨 측은 각각 1시간씩, 총 2시간가량 손 사장을 신문할 예정이다. 김 씨도 이날 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씨는 2018년 8월 손 사장의 2017년께 접촉사고를 기사화하지 않는 대가로 JTBC채용과 2억4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으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김 씨 측은 첫 공판에서 "손 사장을 만나거나 문자, 텔레그램, 이메일 등으로 연락한 바는 인정하나 김 기자의 발언은 공갈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 일체를 부인했다.

금품수수 의도에 대해서도 "폭행 사건 이후 사건을 형사화, 기사화하지 않기 위해 2억4000만 원을 달라고 한 것도 사실이 아니며, 손 사장이 제안한 월 1000만 원 용역을 2년간 단순합산해 달라고 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JTBC 채용을 요구했다는 부분 역시 당시 손 사장은 보도 담당 사장 위치에 있었고, 대표이사 취임 이후에도 사실상·법률상 채용 권한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공갈의 상대방이 될 수 없어서 채용 요구에 대한 공갈미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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